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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4노20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차용금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담보로 G 명의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당시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보증금을 배당받으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재산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5%의 월 이자와 함께 1개월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합계 약 87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함)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