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F, G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돈 빌려갔잖아, 이년아, 나쁜 년아, 이 씨발년, 네가 내 돈 가져갔잖아, 돈 내놔라 이년아”라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는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의 위세, 사람의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 고소인 D, F,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① 고소인 부부가 운영하는 ‘E식당’(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고소인을 알게 된 피고인이 2008. 11.경 고소인에게 높은 이율로 3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고소인에게 수시로 300~500만 원 안팎의 원금을 추가로 빌려주어 이로써 미상환 원리금을 충당하는 식의 대여행위를 반복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8.경까지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 상당의 돈을 수령하고서도 여전히 1억 2,000만 원 상당의 미추심 채무원리금이 남아 있었던 사실, ② 그 무렵 고소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