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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나6953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무효확인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 대표자를 직무대행자 부목사 I으로 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I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적법한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총회재판위원회는 2013. 11. 22. 피고 보조참가인의 담임목사이었던 J에 대하여 출교를 명하는 판결(2013총일03, 이하 이 사건 출교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이에 J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600호로 이 사건 출교판결의 효력정지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6. 12. J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또한 J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9032호로 이 사건 출교판결에 대한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6. 20. 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J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3325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24. 이 사건 출교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J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담임자인 목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사실, J은 위 결정에 대하여도 서울고등법원 2014라755호로 항고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