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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6가합26254

보험금지급채무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미화 357,526달러 및 그 중 미화 269,400달러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12. 15. 필리핀의 알앤알 에스페조 코퍼레이션(R&R EspeJo Corporation, 이하 ‘알앤알’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43인치 LED TV 3,200대와 TV 브라켓 1,600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를 ‘CIF(운임보험료 포함) 필리핀 마닐라’ 조건으로 미화 904,000달러에 알앤알에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알앤알은 뱅크 레우미(Bank Leumi U.S.A. N.Y., 이하 ‘레우미’라 한다)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레우미는 2016. 2. 22. 수익자를 피고, 만기를 2016. 3. 20.로 정하여 미화 904,000달러의 지급을 보증하는 취소불능의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신용장의 만기는 2016. 5. 20.로 연장되었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4.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과정 중 멸실, 손상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에게 미화 994,400달러(이 사건 화물의 상업송장 금액인 미화 904,000달러의 110%)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조건에 대하여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보위험

1. 이 보험은 아래 제4, 5 , 6 , 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목적에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단, 제4조 내지 제7조에 규정된 위험은 제외한다.

보험기간 8.1. 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을 개시하기 위하여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