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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나54395

권리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쪽 제2의

가. 중 ①항 및

나. 중 1)항의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중도해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영업시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9개월(2016. 12. 1.부터 2017. 8. 31.까지) 동안 이득을 취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업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 29,471,531원(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매출액 22,687,000원 원고가 피고 대신 대납한 물품대금 6,784,53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는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9개월 영업기간 동안 권리금 상당액 22,125,000원(약정권리금 59,000,000원×9/24개월)에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5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17,1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그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에서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점유ㆍ사용한 기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