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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07 | 지방 | 1998-03-25

[사건번호]

1998-0107 (1998.03.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취소 요청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과 1997.5.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49.6㎡ 및 그 지상건축물 23.1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1997.5.16.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1997.5.26.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여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액(15,104,26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2,490원(가산세 포함)을 1997.8.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자)에게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사위)이 이를 착오로 1997.5.16.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를 알고 즉시 당초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1997.5.26.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는 바, 당초 착오로 인하여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러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은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1997.8월경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아무런 결정통지 없이 1997.10월초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독촉장을 받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납세고지서를 1997.8.13. 등기우편(서울 ㅇㅇ우체국 접수번호 8329번)으로 발송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1997.8.16.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76일이 경과한 1997.10.31.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우편물 배달증명서, 민원사무처리부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1997.8월경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1997.8월 접수분 민원사무처리부)에서 접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