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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6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G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E, H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F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M 1.2톤 홈로리 차량 및 주유시설이 설치된 N 1톤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판매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2.5톤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공장 등에 판매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이며, 피고인 C은 대구 동구 O에 있는 ‘P주유소’ 대표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유류구입, 판매 등 위 P주유소 업무 전반을 수행한 주유소 소장이며, 피고인 E은 김천시 Q에 있는 ‘R주유소’를 피고인 G과 함께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F은 위 R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로서 피고인 G 등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유류구입, 판매 등 위 R주유소 업무 전반을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G은 김천시 S에 있는 ‘T주유소’ 대표자로서 T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R주유소도 피고인 E과 함께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H는 위 T주유소 소장으로서 피고인 G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유류구입, 판매 등 주유소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위 R주유소 정산 업무도 함께 수행한 사람이고, U, V 등은 영업용화물차 운전자로서 피고인 A로부터 등유를 매입한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유류보조금을 편취한 사람들이다.

가. 무등록 석유판매업 범행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무등록 석유판매업 범행 피고인 A는 2013. 6. 1. 01:19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염색공단 주변 도로에서 주유시설이 설치된 피고인 A 명의 N 1톤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W 25톤 현대 트라고 화물차 운전자인 U에게 등유 약 180ℓ를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없이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