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51779

원인무효에 인한 근저당권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2.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용인시 처인구 C 대 661㎡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2층 주택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차용금 등 일체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52,5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12.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또한, 별지 목록 기재 제2, 3, 4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12.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2. 1. 2.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D로부터 48,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지인 D를 통하여 원고에게 2011. 10. 25. 원금 35,000,000원을, 2011. 12. 30. 원금 6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각 액수의 150%인 52,500,000원, 90,000,000원을 각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