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낙엽송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 데 아직도 산에 나무가 많이 있다. 나중에 나무를 보내줄 테니 우선 천만 원만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경 선입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김천시 F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낙엽송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 가량의 낙엽송을 납품해 줄 것이니 선입금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E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탄원서 첨부), 탄원서(D), 수사보고서(기본증명서 첨부), 기본사실증명서, 수사보고(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 등, 고소장, 입목벌채허가증, 영수증 및 계약서, 입금잔액요약서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송금내역에 대한 진술청취 보고), 원목입고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계량증명서, 입고내역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입목벌채사업 존재 여부 확인), 입목벌채허가현황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입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H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