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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14:55경부터 같은 날 15:05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시민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