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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8:13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2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 형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