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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6 2012고정128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03:20경 김해시 C볼링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부산택시를 타려고 할 때,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여, 57세)가 부산 택시를 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한손으로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부위를 잡아 비틀면서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