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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2157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85,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원고는 청구를 감축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원금 18,785,666원과 그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