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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4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의 관리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4:25경 위 빌라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36세, 여)과 주차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