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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9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9. 06: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 이 가게 새로 생겼네

니가 업주냐

알바생이냐

’라고 물어보면서 ‘ 내가 원래 부자였다’, ‘ 군 시절에 베트남에 갔다 왔다’ 는 등 한참 동안을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 이야기 하더니 ‘ 내 주먹을 봐라. 사람을 때려죽인 주먹이다.

너 같은 것은 한 주먹에 간다.

남자 새끼가 말라서 군대는 갔다 왔냐

삐쩍 꼴아 가지고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 내 꼬추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겠다’ 고 하면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갖고 와 계산을 하지 않고 마셔 버린 후 ‘ 이따 후배들이 와서 계산할 거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나가려고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 09:24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에서, 같은 달

7. 위 피해자가 소주를 훔쳐 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낫을 꺼 내보이며 ‘ 죽이겠다’ 고 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택배 박스들을 발로 걷어차고, 판매용 토마토 8개 가량을 가게 내부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나.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 G(28 세 )에게 ‘ 죽이겠다’ 고 하면서 그 곳에 놓여 져 있던 택배 박스들을 발로 걷어차고, 판매용 토마토 8 개가 량을 가게 내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