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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32846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별지 도면 ③, ④, ⑤, ⑥, ③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보증금은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차임은 월 250,000원(매월 30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1. 6.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6. 6. 30.까지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경, 원고가 2016. 12. 말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0. 2016. 12.분 차임 명목으로 250,000원, 2017. 2. 5. 2017. 1.분 차임 명목으로 250,000원, 2017. 3. 15. 2017. 2.분 차임 명목으로 25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7. 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2. 30.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인도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차임 상당액 2,700,000원, 미납 전기요금 89,570원, 외부 화장실 수리비용 4,224,000원, 기타 비용 1,000,000원 합계 8,013,5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서 위 8,013,570원을 공제한 6,986,4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