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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4구합56116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3. 11. 2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2. 약사 B으로부터 그가 운영해 오던 전남 고흥군 C 소재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2012. 3. 19.부터 2012. 3. 22.까지 이 사건 약국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1. 6. 30.까지 및 2011. 12. 1.부터 2012. 2. 29.까지(이하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 이루어진 의약품 조제판매내역과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및 구 의료급여법(2011. 6. 7. 법률 제10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급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 등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2013. 10. 16. "원고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로부터 받은 처방전에 적힌 별지 대체조제 목록 ’처방 및 청구 의약품‘란 기재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같은 목록 ’조제 의약품‘란 기재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판매한 다음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환자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 처방전에 적힌 같은 목록 ’처방 및 청구 의약품‘란 기재 의약품의 단가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및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33,077,280원 원고가 환자 및 피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의약품 단가의 합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