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1814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30.부터2016. 8. 16.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5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30.부터2016. 8. 16.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