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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1814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30.부터2016. 8. 16.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