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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1 2013고정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22:20경 광주시 B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던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더 놀다 가라고 제지하였으나 위 택시에 승차한 피고인의 일행의 요구로 피해자가 출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문짝을 1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오른쪽 앞문 판금 등을 수리비 332,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손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