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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단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는데, 얘기할 사람이 피해자밖에 없다.

100만원을 빌려 주면 2016. 8.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국세가 체납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거래처들에 대한 대금 결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편취 금액 경미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 B 와 신발 깔 창에 부착하는 일회용 패드인 제품명 ‘D ’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계약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금형을 제작하여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국세가 체납된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제 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