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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2.11.30 2010가단16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사안의 개요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6. 6. 29. C와 사이에 원고가 C 소유의 충북 옥천군 D 임야 13,488㎡ 및 위 E 임야 7,438㎡를 대금 합계 3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명날인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분묘는 입회인이 책임처리한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아직까지 위 각 토지 위에 있는 분묘가 굴이(掘移)되는 등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4호증(토지매입의뢰약정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6. 6. 30. 피고에게 충북 옥천군 F 및 G에 있는 13필지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평당 100,000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매입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토지매입의뢰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약정서 작성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본소 청구 분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명시된 것처럼 피고가 책임지고 충북 옥천군 D 임야 13,488㎡ 및 위 E 임야 7,438㎡ 지상에 있는 약 11기의 분묘를 모두 굴이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제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분묘굴이에 협조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입회인에 불과한 자신이 자비로 협조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우선 원고가 분묘굴이비용 및 수고비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