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8.28 2012고정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8.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박동석이비인후과 앞 도로에서 삼우교통 소유 택시를 운전하여 어시장방면에서 오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수협공판장 방면에서 어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 및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