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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2:55 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의 편도 2 차로의 교차로를 선거관리 위원회 방면에서 대동 월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택시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택시가 좌측 전방 인도 위로 튕겨 나가 인도 위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51 세), G(41 세), H(39 세), I(38 세), J(38 세) 의 신체를 피고 인의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상 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 위부 경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