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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17 2017고정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4. 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현재 어렵고 힘들어 생활비나 가게 운영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곗돈을 타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협에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H에게 1,500만 원, I에게 4,000만 원 등 다수의 지인들에게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 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곗돈을 타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4. 경 200만 원, 2011. 6. 경 100만 원, 2012. 1. 경 200만 원, 2012. 4. ~5. 경 100만 원, 2012. 6. ~7. 경 2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경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위 피해자에게 “ 곗돈 중 500만 원이 당신의 몫인데 그 중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협에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H에게 1,500만 원, I에게 4,000만 원 등 다수의 지인들에게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