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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8가합59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11.부터 2013. 12.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1,45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돈 중 123,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327,000,000원(= 1,450,000,000원 -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넘어서서 원금의 30%가량, 즉 435,000,000원(= 1,450,000,000원 × 0.3)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날인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