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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4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특히 2014. 6. 12.자 범행의 경우 재차 동일 피해자를 찾아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의 범죄전력(9회의 벌금전과 및 그 중 대부분이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평소 음주습관 및 성행, ④ 범행 후의 정황, ⑤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