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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4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2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6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에서 발견된 쇠젓가락 사진

1. 피의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에 걸쳐 찍는 등 범행 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