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5 2019고정374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선적 양식장관리선 B(4.97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굴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 11:00경 여수시 C 북방 이순신대교 아래 해상에서 함께 양식장 작업차 출항하였던 소형어선 D(1.01톤)에 승선 중이던 선원 2명을 B에 옮겨 태워 총 6명이 승선하여 같은 날 12:30경 여수시 E 북방 약 1.2마일 해상까지 운항함으로써 B의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인 4명보다 2명을 초과 승선시켜 위 B를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어선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1. 어선법 위반(과승) 채증사진
1. 수사보고(B 선박서류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