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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1390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28,483원 및 그 중 55,712,854원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