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1390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28,483원 및 그 중 55,712,854원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28,483원 및 그 중 55,712,854원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