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432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