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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05 2018고단28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E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17번 국도를 F주유소 쪽에서 여수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여수 쪽에서 F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여수 쪽에서 F주유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보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를 본 G K3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급변하게 하고, 1차로로 급변하여 들어오는 K3 차량을 본 I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J로 하여금 1차로에서 급정거하게 하였고, 아반떼 차량 뒤에서 진행 중인 K K7 운전자인 L으로 하여금 K7 차량 앞부분으로 아반떼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K3 차량 뒷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477,99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 소유인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였고, 수리비 467,48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K3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