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4.10 2014도235
약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범죄사실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행해져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제1심의 면소 판결을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