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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6 2020가단10114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2. 26.부터, 피고...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0. 5. 31. D(대리인 피고 C)과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E건물 1층 상가 ‘F마트’를 임대차기간 2010. 6. 14.부터 2013. 6. 14.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대표자 D, 대리인 C)는 2010. 6. 14.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 C는 2011. 11. 24. 제주 서귀포시 E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2012. 1.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위 각서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각서상 채무는 피고 B의 동일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불가분 채무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와 공동하여 각서에 따른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