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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30 2020고단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1.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4: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3번째 음주운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과 그 밖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