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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8구합702

장애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건설노무직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1. 이 사건 회사의 공사 현장인 울산 울주군 C 소재 ‘D 현장’에서 옹벽타설 작업을 하던 중 펌프의 시멘트가 터지면서 오른쪽 눈을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18.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눈의 시력장해 인정기준(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9. 9. 2.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를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며,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를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