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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19가단59274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C는 2012. 2. 22.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2.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9년경 C가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E, F와 보증금 35,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22. C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E 등과 보증금 45,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