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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1 2019가단6511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5,55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23,094,56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2009. 5. 1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7. 5. 30. 퇴임하기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A을 운영하였고, 원고 B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원고 B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

나. 피고들은 피고 D이 실제 원고들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임금 명목의 돈을 원고들로부터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 D이 원고 A에서 2015. 4.부터 2016. 3.까지 및 2017. 1.부터 2017. 3.까지, 원고 B에서 2013. 1.부터 2015. 3.까지 각 근무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 D 계좌로 원고 A로부터 합계 23,094,560원을, 원고 B으로부터 합계 35,550,000원을 각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피고 D이 원고들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들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하여 원고들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각자 원고들에게 기지급받은 임금 명목의 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 회사의 현재 대표자이자 피고 C의 형인 E이 원고 B을 인수하고 원고 A을 창립하는 과정에서 피고 C으로부터 17억 6,2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 C이 E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를 상환받기 위해 E의 동의를 받아 피고 D이 원고들 회사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 회사에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