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4 2018가단3363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답 1,455㎡ 지상에 적재한 고철, 프라스틱, 공병, 고물, 사육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답 1,455㎡ 지상에 적재한 고철, 프라스틱, 공병, 고물, 사육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