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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4 2018가단3363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답 1,455㎡ 지상에 적재한 고철, 프라스틱, 공병, 고물, 사육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