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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나41009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7. 1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시공, 설계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부산 연제구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위험물설계 및 건축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주유소 위험물설계 및 건축설계 용역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이 사건 계약 시 계약금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건축허가 완료 시 중도금 880만 원, 건축준공 접수 시 잔금 44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진행하여 2015. 10. 20.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건축주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계약금 88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8. 21. 중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중도금 잔금 380만 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880만 원 - 피고가 건축허가 전에 지급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주유기를 2라인으로 설계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주유기를 1라인으로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