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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8 2014고단248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횟집에서 피고인의 일행 한 명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정식 메뉴를 서비스로 달라고 요구하고, 불친절하다며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산을 하려는 일행을 제지하여 계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 횟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업무방해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많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