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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22:4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내 대파경매장에서 약 2m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한국쓰리축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