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산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6. 8. 1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금액: 51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2016. 8. 16. ~ 2016. 11. 15 (90일간) ● 공사범위: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일 반 조 건 제6조(공사감독원) ① 피고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고 한다)을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피고가 위임하는 일 ②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원고에게 통지한다.
③ 원고는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작업 중지)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기온이 5℃ 이하일 때 2) 습도가 80% 이상일 때 3) 강우 우려가 있을 때 4) 표면에 습기가 있을 때 제16조(공사대금 지불조건) ① 계약금(30%): 154,770,000원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이행증권 제출 후) ② 중도금(20%): 103,180,000원 (전체공정의 60% 진행 시) ③ 중도금(20%): 103,180,000원 (전체공정의 80% 진행 시) ④ 잔금(30%): 154,770,000원 (준공 후 10개월 분할지급) 제17조(준공검사 및 승인) 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