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예인 지망생으로 2016. 7.경부터 같은 소속사 소속의 연예인 지망생 후배인 피해자 B(남, 21세)과 같은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선배가 시키는 것에 대해 반항을 하지 못하는 성격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6.경 서울 영등포구 C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말을 똑바로 못하느냐 표정이 왜 이렇게 띠껍냐(재수 없냐) ”라고 하는 등 트집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와 가슴과 얼굴 부분을 3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3회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4.경 서울 영등포구 C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나하고 선약을 했는데 왜 약속을 깨뜨렸느냐 ”라고 트집을 잡고, 부엌칼로 방바닥을 1회 내리찍으며 “앞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습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소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2017. 1. 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이모부가 대구구청장을 지낸 사람이다.
내가 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