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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경 인터넷 재혼사이트 ‘C ’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아내와 이혼을 하였다.

강남에 있는 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6,000만 원씩 받는다.

부산 북 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4,000억 원짜리 계약이 있는데 수당이 14억 원이고 이런 계약을 한 달에 3~4 건 씩 한다’ 라는 취지로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2017. 3. 1. 경 용인시 소재 모텔에서 “ 미국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돈을 송금해 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납부해서 당장 현금이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딸에게 돈을 송금해 주고, 데이트 비용은 카드로 결제한 다음 카드대금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딸에게 돈을 송금할 필요가 없었고, 2014. 경 경영한 회사가 부도나면서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물건을 결제하더라도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2017. 3. 2. 경 230만 원, 2017. 3. 8. 400만 원, 2017. 4. 5. 250만 원, 2017. 5. 9. 2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2017. 3. 16.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D 카드 2,873,860원, 2017. 3. 25. 경부터

4. 14. 경까지 E 카드 1,894,400원, 2017. 4. 22.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E 카드 1,389,150원을 사용한 다음 변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16,957,4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1. 경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