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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불복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와 토지 압류처분의 타당성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087 | 양도 | 1994-06-24

[사건번호]

국심1994서2087 (1994.6.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문중토지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동 압류처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본안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2.9.4 청구인의 체납세금 10,359,520원의 징수를 위해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OO리 OOO 답 1,263㎡, 같은곳 OOO 답 1,365㎡, 같은곳 OOOOO 답 1,335㎡ 합계 3필지 답 3,963㎡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4.3 서울 용산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 OOO OOOO(건물 50.88㎡)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91.4.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777,470원 및 동 방위세 1,555,4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치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무재산임을 이유로 위 고지세액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그후 처분청은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OO리 OOO외 2필지 소재 답 3,9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것임을 발견하고 위 결손처분한 세액을 부활하고 92.9.4 쟁점토지를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쟁점토지는 청구인 개인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 일원으로 되어 있는 OO이씨 OOO파 문중소유의 위토로서 사용관리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 관할면인 서운면의 공부상에도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운면장의 확인서 및 문중의 종친, 위토소재지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에 의해서도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58.3.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로서 쟁점토지가 문중위토라면 등기상 명의가 문중 또는 문중대표자외 수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문중토지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동 압류처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본안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와

② 쟁점토지 압류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50조에서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 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문중위토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건 본안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이씨 OOO파 문중의 대표임이 동 문중의 일원인 청구외 OOO외 3인이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고 위 문중의 족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종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사실상 청구인 단독소유가 아니고 위 문중의 위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 개인자격이 아닌 위 문중의 대표로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가 실제 위 문중의 위토임을 다투는 이 건에 있어서 위 문중은 이 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위 문중의 대표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각하한 처분은 법령해석을 그르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가 위 문중의 위토로서 청구인의 체납세금충당을 위한 압류대상부동산이 될 수 없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58.3.5 청구인 종숙인 청구외 OOO이 위 문중 위토로 매입하여 쟁점토지 관할면인 서운면에 위토로 신고하였고 등기상명의는 장손인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하였음이 위 종중원인 청구외 OOO외 3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가 위 문중의 위토라는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 관할 면장인 안성군 서운면장이 사실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운면에 비치보관되어 있는 위토대장에도 쟁점토지가 위토로 신고접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 개인이 아닌 위 문중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고

셋째, 청구인은 장애자로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무주택자임에도 쟁점토지가 58.3.5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된 이래 처분한 사실이 없었고 1건의 근저당권 설정도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위 문중의 위토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등기상 명의만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위 문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