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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08고단727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R’(이하 ’BR‘라고 한다) 사무처장으로서, ‘BS’(이하 ‘BS’라고 한다) 상황실 산하 정책팀에서 정책팀원으로 근무하였다.

BS 결성과정 BR는 2008. 4. 16. BR 공동대표 CA, EM, CB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2차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4~6월 사업계획’으로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과 결합하여 적극 투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BV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받고, 2008. 5. 2. 16:00경 서울 종로구 QE에 있는 BV 사무실에서 피고인, 집행위원장 F 및 BV 협동사무처장 BW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BS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5. 6. BS를 구성하여 그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되, BS 결성을 위한 실무는 BR 및 BV가 담당하며, 국민행동계획으로 서명운동, 캠페인, 매주 토요일 문화제 등을 하되, 보다 세부적인 국민행동계획은 BR가 제안서를 만들어 회람하기로 한다

'라는 등의 개략적인 향후 일정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BR는 2008. 5. 4. 피고인 및 CD 명의로 전국 시민사회단체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응하는 국민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제안문을 발송한 후,

5. 6.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피고인, CA, IF, BW 등을 비롯한 약 80여 개 시민사회단체 간부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BS를 결성하였다.

BS 조직구성 및 의사결정 방식 BS는 2008. 5. 초순경 BS에 참여한 단체들의 집행책임자들이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BS에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