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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3:38 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라마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 87번 길에 있는 부원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기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