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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560 | 기타 | 1990-10-12

[사건번호]

국심1990중1560 (1990.10.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나, 심사청구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0.3.17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위의 규정에 따라 그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5.16까지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아야 되는 데도 이사관계등으로 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90.5.29 받았음) 90.5.17부터 60일내인 90.7.15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0.7.2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