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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7 2018누2075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5.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당리동 26-41 외 2필지 지상에 당리동 경보이리스힐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4. 9. 착공신고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7. 4. 26. 사용검사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제 항 토지’라 하고,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자 기재 날짜에 각 매수하여, 2017. 4. 19.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

순번 소재지 면적 원고의 취득일자 원고의 실제 매입가액(원) 1 당리동 산26-33 4,066㎡ 2014. 8. 7. 150,000,000 2 당리동 산64-38 223㎡ 2017. 1. 20. 7,000,000 3 당리동 26-52 18,688㎡ 2014. 5. 28. 5,848,321,990 원고는 부산 사하구 당리동 26-41 임야 29,586㎡ 토지를 9,258,800,000원에 매수하여 위 토지에서 같은 동 26-52 18,688㎡ 토지를 분필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고, 위 26-52 토지의 매입가액 5,848,321,990원은 이를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합계 6,005,321,990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비용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 625,405,830원{= [종료시점지가 10,672,045,677원 - (개시시점지가 786,116,971원 정상지가상승분 72,006,727원 개발비용 7,312,298,623원)] × 부담률 25%, 원 이하 버림}의 예정 통지를 하였다.

제1, 2항 토지의 경우 -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등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합산하여 산정함 제3항 토지의 경우 -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