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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182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8. 인천 부평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채권 3억 원을 회수하게 되면 그중 30%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 원고 C, 피고 D, 청구금액 30,000,000원 대여금 청구소송’ 의 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등기우편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소송사건의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대가로 4,380,84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공탁금 출급 청구서,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